https://yestrade.go.kr/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s://yestrade.go.kr)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이중용도품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 전용품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군용물자 품목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상황허가 대상일반산업용 품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 - 방사성동위원소의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과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과 관련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