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이중용도품목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 | 전략물자관리원 |
원자력 전용품목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군용물자 품목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 |
상황허가 대상일반산업용 품목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 | - |
방사성동위원소의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과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과 관련기술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통제과 |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 |
1. 기술이 물품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이 담당 2. 상기 품목을 북한으로 직접 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통일부 남북기술협력팀(02-2100-5953~5)이 담당 3. 통관단계의 관리 :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s://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산업통상자원부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전략물자관리원 =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