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
대법원에서 한명숙 총리는 뇌물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긴 재판 끝에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 받았고
올 2017년 8월 23일 바로 오늘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만기 출소 전 가석방을 받지 않나 생각했는데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총리까지 지낸 인물이 어떻게 뇌물에 징역형...
거기에 추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건지 의아한데요.
본인은 이게 정치적인 탄압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현 대통령인 문재인도 야당시절 법원 검찰이 정치화되었다고 비판의
강도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은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리고 환수작업에 착수했는데
특정인의 이름을 딴 추징팀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5월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 이후 2번째라고 하네요.
모두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있었던 일인데,,,
한명숙 전 총리와 그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의 행태는 졸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2억원의
은행예금과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하고
밝혔는데.......
이를 환수하려고 하자 소송까지 걸면서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항변하다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한달 뒤 임차인 명의를 한명숙에서 남편
박성준으로 바꿔 재게약을 했고, 2억원이 넘는 은행 예금도 2심선고후
모두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 법원은 박교수의 명의 아파트에
압류까지 했다고 합니다.
내 재산이 아니니 추징하지 말라면서 소송까지 한 한명숙 총리 추징금 재판은 2심에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적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면 해임,
징계 또는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며 "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증금채권을 허위등록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28일 기각하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압류된 아파트 1억 5천만원의 보증금 추징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전총리와 박교수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시 소송 선고기일을 남겨두고 한명숙 총리 측에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를 취하한다고 했지만 아직 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흠...
실질적으로 추징한 금액은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궈 에금채권 100-200만원상당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추징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자신이 억울하든 아니든 법치국가에서 대법원판결까지 받은 사건에 불복하는 모습을
한 나라의 총리까지 지내고 야당의 대표까지 역임한 사람이 보일 태도인가요?
이런 높은 자리까지 했던 정치인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정직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법꾸라지가 아니고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