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어떻게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2023.06.28 - [분류 전체보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개인 로그인의 경우 공동인증서, 패스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해주세요.
공동인증서 로긴을 원하시는 경우 하단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롤다운으로 링크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ID 가입자의 신상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2.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당일 17:00 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근로내역 - 실업급여 대상 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취업내역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 (예정) 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전체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해주세요.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해주세요.
워크넷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항목을 입력해주세요.
온라인 취업특강은 각 과정 1회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되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 자영업 (다단계 판매업자, 채권추시뭔,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준비활동을 할 경우에는 관할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당일날 오전 00시 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