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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발급방법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발급방법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방법은 신청 대상자에 따라 분류되며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동의를 받아 노인 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이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범 제39조의 17 4)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취업자 등”)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법 제39조의 17  5)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추가)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 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범 제39조의 17 4)

 

취업자 등(추가)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39조의 17  5)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29.go.kr/faq/faq04_view.jsp?n=5002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위기대응 < 자주하는 질문 | 보건복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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